서울특별시 내에 공장 및 사업장을 두고 반년 매출액 170억원(매출세액이 17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서울상공회의소 임의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반년 매출액 170억원(반년 매출세액 17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임의회원은 회비(상공회의소법 제14조 제2항)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기 250,000원입니다.
(입금계좌 : 하나은행 상공회의소지점 776-910001-02205 서울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회비 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세금감면 혜택,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상공회의소 회원만을 위한 축하기념품 증정(창립기념일/대표이사 취임·수상/회원 경조사), 경영·경제 우수자료 무료송부, 경영자문 및 기업애로상담, CEO조찬 무료초대, 임직원 비즈니스교육/연수 지원 등 직접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