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본 상공회의소(이하 “본 회의소”라 한다)의 명칭은 서울상공회의소라고 한다.
본 회의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에 둔다. (개정 2013. 11. 26)
본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본 회의소의 공고는 본 회의소의 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게시한다.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본 회의소의 회원은 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회원대장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회원은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회원이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2)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특별회원은 1개의 특별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특별회원은 특별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의원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4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적어 서면으로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4)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 및 상근부회장대우는 제외한다)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의원 및 특별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의원 또는 특별의원 2인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3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의원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의원총회 소집에 관한 제29조제2항제2문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상임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상임의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의원총회의 회의록에 관한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원 또는 특별의원”은 “부회장 또는 상임의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본 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전문개정 2011. 11. 24)
사무국 각 부서의 장 및 직원은 상임의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면하고 상근부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집행한다.
본 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의소의 경비는 회비?사용료?수수료?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는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전문개정 2011. 11. 24)
본 회의소는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결산보고서를 본 회의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전문개정 2011. 11. 24)
본 회의소는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본 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제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4)
본 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24)
이 정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상근부회장대우의 임기만료일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